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수님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용범위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나. 허용불가 범위
1) 위와 같이 다운로드 하여 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경우
2)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스마트클래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여 강의자료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3)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스마트클래스 외부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의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