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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유의사항] 온라인 강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6 오후 4:16:24 | 대상 : 공통 | 조회수 : 6122 | HelloLMS Push : 미사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수님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범위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허용불가 범위

 

1) 위와 같이 다운로드 하여 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경우

 

2)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스마트클래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여 강의자료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3)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스마트클래스 외부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

 

136(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의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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